산업 기업

대웅제약-메디톡스, 美 '보톡스 소송전' 종료

美 버지니아 동부법원 소송 기각 인용

이온바이오와 합의 후 메디톡스 신청

해외 소송 끝났지만 국내 분쟁 남아

대웅제약 "경쟁사 방해 목적 소송 남용"

메디톡스 "합의에 따른 예정 수순"

메디톡스(왼쪽)와 대웅제약 광고판 /연합뉴스메디톡스(왼쪽)와 대웅제약 광고판 /연합뉴스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가 미국 시장에서 벌여온 보톨리눔 톡신 소송이 모두 종료됐다. 다만 소송 종료에 대한 양측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소송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메디톡스는 지난 6월 3자 합의에 따른 예정된 수순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지난 5일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인용했다. 지난달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 지 6일 만이다. 이 소송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지역 진출을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진행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 이어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것이다.



더불어 같은 날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됐고 현재 인용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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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와 합의를 체결했다. 이온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 나보타 제품의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 치료목적 독점 개발과 유통 권리를 보유한 기업이다. 이온바이오는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 순매출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발행 주식의 20%를 넘기기로 했다. 지난 2월에는 대웅제약을 제외하고 메디톡스·엘러간·에불루스 간 3자 합의도 이뤄졌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ITC가 내린 대웅제약 나보타의 21월간 미국 수입금지 결정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지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도 당시 ITC 최정 결정을 무의미(moot)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사실상 무효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벌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전은 모두 종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애초부터 메디톡스의 특허 침해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온바이오파마의 합의 후 메디톡스가 스스로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는 것은 경쟁사들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기각에 대해 "이온바이오와의 합의로 미국 소송을 더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메디톡스가 신청한 기각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이를 놓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대웅의 행태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전은 일단락됐지만, 국내 분쟁은 남아있다. 메디톡스가 2017년 대웅제약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한 뒤 올해 8월 검찰이 대웅제약 연구소와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양측은 여러 국내 소송에 얽혀 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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