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싱가포르 법원,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한국인 남성에 징역형 선고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싱가포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려던 2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8일 싱가포르 현지매체인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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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싱가포르 법원은 2월 초소형카메라를 구입한 뒤 여자화장실에 설치한 혐의 등에 대해 28세의 김모씨에게 22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현지 매체는 김씨의 실명과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라 테커 검사는 "피고인은 카메라를 숨겨 보이지 않게 했다"며 "이후 카메라의 녹화모드를 켠 뒤 화장실을 나왔다"고 말했다. 이후 한 여성이 이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김씨가 카메라를 다루는 장면이 찍혀있었다.

경찰은 이후 김씨의 개인 노트북을 압수했으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178개의 음란 영상 외에도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 31개도 발견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음란사이트에서 유사한 동영상을 접한 뒤 지난 2013년부터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고장소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뒤 이를 노트북으로 옮겼다고 시인했다.

매체는 김씨가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라며,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통역사로도 활동했다고 전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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