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유승민 “증권거래세 폐지하겠다”

“명백한 이중과세…공정하지 않아”

“거래세 없어도 수수료가 역할 대신”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권욱 기자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권욱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유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권거래세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를 또 다시 걷어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조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한번 거래에 대해 정부가 이중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유 후보는 선진국 증시를 근거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시가총액 세계 최대인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965년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두번째인 일본도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며 “3, 4위인 중국과 홍콩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또 증권거래세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초단타매매 등 시장불안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증권사에게는 시장조성자라는 이유로 면세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에게는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가 없어도 수수료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거두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던지 거래세율을 '0'으로 한다는 건 동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겠다. 기본공제도 상의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남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