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법 신설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판정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례적인 발언이란 평가가 나온다.
박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이 필요한가라는 질의에 “연구자로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 경영계에서는 그동안 노조의 불법 행위를 막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우리 법체계와 목적이 비춰 이 논의는 공론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노사관계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6일 국감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정당한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중노위원장의 발언은 현 정부와 중노위 성격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최근 우리의 노사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