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여수 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조사 완료…제재 절차

사고 일주일 만에 안전보건 감독

업체, 산안법 무더기 위반 가능성

1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친수공원에서 요트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여수의 한 특성화고교 3년 홍정운 군의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1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친수공원에서 요트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여수의 한 특성화고교 3년 홍정운 군의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6일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잠수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홍정운군의 실습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가 업체의 법 위반을 따져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고용부는 홍군에게 현장실습을 시킨 업체에 대해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해당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잠수작업 시 2인 1조 작업 준수 여부, 잠수작업 감시원 배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위험작업을 시켜야 한다는 조항도 업체가 위반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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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홍군의 사고 발생 하루 만에 해당 업체의 작업을 부분 중지하고 7~8일 재해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고용부는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일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고용부가 작업 부분 중지를 한 탓에 업체가 나흘 만에 영업을 재개한 점을 질타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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