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고발 당해도…금융사 사업심사 중단 않기로

금융업 인허가·대주주 변경승인

강제수사·기소때만 중단 가능

금융위, 6개월마다 재개 검토





금융 당국이 금융권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가 중단될 경우 심사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 등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신사업 인허가 심사가 무기한 연기했던 관행을 개선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 회의를 열고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4개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 사항은 지난 5월 발표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인 업권별 규정 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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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때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심사 절차가 자동 중단된 데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심사가 무기한 중단돼 금융회사가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금융업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중단 또는 재개 여부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구체화했다. 가령 형사 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는 중단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심사 중단이 가능하다. 행정절차는 신청 시점 이후 조사 사항은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 고발 사항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를 재개할 경우 중단 결정 이후의 상황 변화와 진행 경과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도 제시했다.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기소되지 않았거나 검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제재 절차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 등 심사 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심사 재개 결정이 가능하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재개를 결정하도록 했다. 검토 주기 이전에도 상황 변화 발생 등으로 신청인이 심사 재개 검토를 요청할 경우 금융위는 재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측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전법도 추후 정비할 예정”이라며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주·보험·여전 업권에도 제도를 도입해 업권 간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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