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진통제를 주력으로하는 하나제약(293480)이 1개월간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에 이어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 업무가 정지가 내려졌다. 하나제약 측은 즉각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하나제약은 2021년 10월 26일 이후 자사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를 3개월 동안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등 위반이다. 영업 정지 금액은 167억 원 규모로 매출액 대비 9.43%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제약은 주요 내용 공시 관련해 매매거래도 정지된다. 매매거래 정지 기한은 이날 오후 5시 28분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다.
이에 대해 하나제약 측은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영업정지 일자 이전까지의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나제약은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금액은 148억 원으로 매출액의 8.33% 규모다. 영업 정지 사유는 광고 규정 위반으로 알려졌다.
하나제약은 이미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은 하나제약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하나제약의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처분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적으로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