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탓에 경마가 중단되면서 한국마사회의 누적 매출손실액이 11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 직무대행은 14일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6조 2,682억 원, 올해 8월까지 4조 7,302억 원의 매출 손실을 기록했다. 경마가 연말까지 중단되면 누적 매출 손실액은 1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마사회의 매출 손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1조 8,535억 원), 경마 유관단체 피해(1,297억 원), 기타 경마산업 종사자 피해(1,079억 원)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조 1,052억 원에 달한다.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마사회의 재정은 8,7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로 한계 상황에 돌입했다. 올 초까지 2,904억 원의 보유 자금이 있었지만 이 역시 소진을 앞두고 있다. 마사회가 연말까지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대 600억 원의 차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근거 마련 등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관련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송 직무대행은 “경마를 시행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경마 관계자와 경주마 생산·판매를 주 수입으로 하는 말 생산농가의 어려움도 가속화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온라인 마권 발매 등을 포함한 마사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행성 조장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런 방식으로는 (어려운)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