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의겸 "김건희 '관상 앱' 개발에 콘진원 지원금 1억원 들어가… 학위논문에 이용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콘진원이 김씨의 ‘관상 앱(App)’의 개발비를 지원했지만 상용화되지 못했고, 개발 관련 내용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사진) 열린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콘진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씨에게 지원했던 관상앱이 상용화되지 못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결국 콘진원이 지원한 것은 표절의혹 1억원짜리 김건희씨 박사논문 뿐”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 의원이 콘진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씨가 이사로 재직하던 H컬쳐테크놀로지는 콘진원으로부터 관상 앱 ‘애니타’의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 차원에서 2007년 7,000만원, 2009년 1,5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김씨는 이 사업의 ‘수행책임자’로 이름을 올렸고 월 350만원씩 4개월간 인건비 총 1,4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앱은 시판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문제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이 사업의 연관성 여부다. 김씨가 2008년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다. 이 논문은 관상 앱 사업계획서와 결과물의 다수를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김건희씨의 학위논문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부실한 내용이 문제일 뿐 아니라, 지원금 사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한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1억원 지원을 받고 만들었던 앱은 시판용이 아닌 간단한 버전이었으며, 관상을 넣으면 세 개 정도 서비스만 보이고 마무리짓는 정도였다는 당시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현래 콘진원장은 “이 내용은 2006년도 사업으로 당시 법률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규정 위반이라면 지원금은 회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콘진원 측은 사업 결과만으로 지원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된 시기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