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원 안보 관련 법률은 해외자원개발법·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광해광업공단법 등으로 쪼개져 있다. 급변하는 해외 자원 시장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자원 개발과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한 종합 정책 설계를 담은 ‘자원안보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원 관련 역량을 평가하는 ‘자원안보지표’ 역시 2020년 내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지만 지표 개발과 법안 제정 모두 지지부진하다.
19일 산업부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자원안보기본법 연구 용역을 아직도 진행 중이다. 자원안보지표 역시 개발 중이다. 지난해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자원 안보 진단 체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빠졌다. 황 의원은 “정부가 자원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원 관련 법안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으로 쪼개져 있어 자원 수급 불균형 및 위기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 어렵다. 관련 법령들이 사후·임시적 대응 위주로 규정돼 있어 급변하는 자원 안보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최근 2년이 대표적이다. 국제 유가가 지난해 급락한 후 올해 급등하는 변동성도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락했을 때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다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쉽게 나설 수 없었던 분위기”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정부 차원의 법을 제정해 핵심 광물 확보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핵심 광물 안정적 공급전략’을 발표해 경제·안보에 중요한 35개 광물 수급 계획을 세웠고, 유럽연합(EU)과 호주도 각각 27개, 24개의 핵심 원료 광물을 선정했다. 일본과 영국 역시 각각 2017년과 2018년부터 관련 지표를 개발해 에너지 자원의 수요와 공급 변동에 대비하고 있다. 황 의원은 다음 달 중 자원안보기본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연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자원 안보 현황 평가 및 정책 제언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원 25명 이내의 자원안보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해 위기 발생 시 공급망 전반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매뉴얼도 제정한다. 석유,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 중요 자원을 지정하고 중요 자원에 신재생 발전에 필요한 광물과 우라늄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