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매월 넷 째 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주변 주차 허용

중기부, 10·11월 시범운영 후 내년 정례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10월 24일과 11월 28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 뒤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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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

행사 당일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되고 물건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된다.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이 전통시장 이벤트 누리집에서 영수증을 이용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50명에게 최신 무선 청소기를 제공한다. 또 50명에게 5만 원권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오는 24일 전통시장 가는 날에는 지난달 화재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전통시장에서 방문객 경품 이벤트, 장바구니 배포 등 화재 피해 극복을 위한 공동 마케팅 행사도 진행한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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