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외출 제한 시간에 상습적으로 밖을 돌아다닌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자정쯤 담당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를 나와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개인적 용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올해 1월부터 담당보호관찰관의 경고를 수차례 받았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의 음주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18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외출이 제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면 안 되는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부착 명령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는 등 피고인 준법정신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평소 습관과 정신적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의존 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