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선 그어…"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는 안 돼"

"여가부 정책 여전히 중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본연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여가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여가부 폐지론'이 쟁점이 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지난해 여러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여가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여가부는 뒤늦은 입장 표명 등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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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여가부 폐지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성평등과 평등이라든지 포용·배려가 필요한 집단이 있고 이들에 대한 여가부의 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올린 여러 건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 고소인 측의 피해 사실에 의문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서 다시 그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를 한 것이라 2차 가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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