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년간 농산물 유통 담합' CJ대한통운 등 9개사 약식기소

12년간 60회에 걸쳐 605억원 상당 담합 파악





수입농산물의 운송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운송회사들이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60건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입찰가를 합의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9개 운송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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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운송회사 9곳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60회에 걸쳐 605억원 상당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06년 3월 시행된 입찰부터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정하고, 들러리사를 사전에 정하여 입찰을 참여하고 입찰가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낙찰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적격심사제 도입으로 낙찰사 예측이 어려워진 2014년 이후에는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더라도 운송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사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쌀·감자·양파 등을 수입해 비축하고 있는데, 부산항을 통해 이를 수입한 뒤 인천 등지에 있는 비축 기지로 옮기는 데 이용할 운송사를 입찰을 통해 정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운송사 12곳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4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 9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적발 명단에는 CJ대한통운(과징금 5억8,100만원), 롯데글로벌로지스(5억2,500만원), 한진(4억9,700만원), 동원로엑스(3억4,300만원), DTC(5억9,700만원), 국보(5억6,600만원), 인터지스·세방(각 5억2,900만원), 동방(5억2,2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3억8,100만원), KCTC(3억7,900만원)등이 있었다. 이 중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동원로엑스·DTC·국보·인터지스·세방·동방·KCTC 9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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