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은 방배동의 한 족발집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지난 6월 말께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그고 냉동 족발과 만두를 보관 기준인 영하 18도 이하를 지키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등을 조리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인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발생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