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그가 사장 재임 중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 임용 전인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황 전 사장은 이 사건으로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뤄지는 공사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 총 4차례, 퇴임 후에 10여 차례 재판에 출석했으며,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황 전 사장은 2017년 5월 2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내려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고, 같은 해 8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윗선'의 압박을 받아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황 전 사장의 사퇴 배경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간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임기 종료 전 공사 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황 전 사장은 녹취 공개 이후 자신을 물러나게 한 배후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