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를 골자로 한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후 첫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이후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채무액은 최소 1,510만원에서 최대 1억 2,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6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다. 개정 법에 따르면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요건에 따라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여가부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대상 채무자에게 10일 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한 채무자는 6,250만원의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여가부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서와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정지 처분 요청을 즉시 절회한다.
여가부는 "의견진술 기간 중 채무액 일부를 지급한 사례를 볼 때 불이행 제재조치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