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업까지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진흥과 코인 등의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정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안 성격을 ‘기본법’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국내 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가상자산 정의 및 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실명확인, 거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한 배경이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에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 포함되진 않았다.
법안에는 국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누구든 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윤 의원은 “현재 금지돼 있지만 향후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등을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를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손쉽게 암호화폐 발행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조항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더리움 표준인 ERC-20 토큰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토큰 발행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국무총리 소관으로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관련 부분도 아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별도 기금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재정법에도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했다.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위해 증권형 혹은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 법안에서 다루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해 분류된 가상자산이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