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로나 손실 보상 제외된 편의점주 반발 "형평성 어긋나"

오호석 코로나 피해업종 총연대 공동추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 관련 코로나19 피해업종 총연대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오호석 코로나 피해업종 총연대 공동추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 관련 코로나19 피해업종 총연대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편의점이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정 시간 동안 실내 취식 금지 등 점포 운영에 직접적인 규제를 받았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직접적인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 편의점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편의점은 소상공인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편의점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실내 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보았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편의점 영업 제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서울 강남구에서 2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라고 밝힌 청원인은 "대학가, 유흥가, 인구 밀집 상권의 편의점들은 소상공인이 아닌가"라며 편의점 업종 제외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편의점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외부 테이블 이용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손실보상 대상인 감염법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에선 제외됐다.

점주들은 ▲이·미용실, 식사 중심의 식당, 카페 등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오후 10시 전 문을 닫았던 업종임에도 보상에 포함된 점 ▲지난해부터 5차례 걸쳐 시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편의점만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반발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손실보상의 근본 취지와 법 논리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인데도, 직접적 규제로 엄청난 피해를 본 편의점이 제외됐고, 타업종과의 형평성에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편의점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민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