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유사투자자문 피해자 급증에 자율조정 신청 접수





경기도가 돈을 받고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인 일명 ‘주식리딩방’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유사투자자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조정을 시행하기로 하고 피해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가 급증하자 경기도 차원에서 피해 회복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소비자 피해 상담은 지난해 1분기 806건에서 올해 3분기 2,502건으로 약 3.1배 늘었다. 특히 올해 3분기 누적 상담만 6,785건으로 지난해 전체 4,698건의 약 1.4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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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내용을 보면 이들 업체는 주로 문자메시지나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했다. 이어 수백만 원을 회비로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했다. 최근에는 다른 업체 회원을 유인해 계약을 유도하는 내용도 접수됐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으로 피해를 본 도민은 자율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를 지원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한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예식장 분쟁과 체육시설 분쟁, 자동차 분쟁 등 294건을 처리하고 166건을 해결한 바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최근 주식투자 열풍과 더불어 유사투자자문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피해 해결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자율조정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손해로 연결될 수 있으니 이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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