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불법 행위로 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해당 금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3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3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