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내달 15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중형택시의 경우 현재 기본거리 2㎞에 3,300원의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고급화된 서비스를 위해 도입한 모범택시와 10인승 이하 대형 승용택시는 기본거리 3㎞에 5,000원인 기본요금을 6,000원으로 인상한다. 자율 신고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고급형 택시와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택시는 이번 요금 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요금 조정의 취지에 대해 “지난 2017년 9월 기본요금 인상(2,800원→3,300원)을 포함한 택시요금 조정 이후 4년이 지나, 인건비, 유류비 등 택시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택시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되,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기본요금만 수도권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금 조정이 비용보전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시민 서비스 개선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제를 달았다.
이번 요금 조정은 수차례 거듭된 택시조합의 지속적인 요금 조정 건의를 바탕으로 택시업계, 택시 노동조합, 각계 교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산업 노사민전정협의체의 자문과 필수절차인 교통혁신위원회 심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당초 택시조합은 택시 운송원가 용역 결과를 근거로 운송수지 적자율 29.38%를 상회하는 30%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물가대책위원회와의 끈질긴 논의 끝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2년 전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한 수도권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거리와 시간에 따른 주행요금은 동결됨에 따라 실질적인 요금 인상률은 중형택시의 경우 1회 평균 승차거리인 5.4㎞ 기준으로 7.09%, 10㎞ 운행 기준으로 5.36%, 20㎞ 운행 기준으로 2.96%로, 역대 인상률 중 최저치다.
택시요금 미터기 조정은 내달 15일부터 시작돼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이용 시민들은 미터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미터기로 나온 요금에 5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번 요금 조정이 택시 운수종사자와 시민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 택시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택시 요금 인상분이 코로나 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일정 부분 투입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한 단계 개선할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택시 운송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LPG 리터당 가스요금은 지난 2017년 9월 대비 현재까지 최대 20% 이상 상승했다”며,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수도 2018년 1월 말 1만1,455명에서 2021년 10월 말 7,727명으로 3년간 무려 32% 감소하고 법인택시 휴업차량은 2018년 1월 말 540대에서 2021년 10월 말 2,121대로 292% 증가했다”고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택시업계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지만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요금은 동결하고 2년 전 요금을 인상한 수도권 수준으로 기본요금만 인상했다”며 “이번 인상을 계기로 부산시, 택시조합, 택시노조는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