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통합공공임대’ 임대료, 입주자 소득따라 시세 35~90% 낸다

국토부, 임대료기준 행정예고

정부 '상한선' 표준 시세 설정

시행자가 소득따라 차등부과

서울시, 보증금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출범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입주자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 예고를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그동안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임대주택이다. 다음 달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605가구) △남양주 별내 A1-1 576가구 등 총 1,18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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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우선 정부가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 35~90% 범위에서 결정한다. 거주민의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임대료율을 부과하는 구조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사업 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고시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기본적으로 35 대 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원하면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 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가능하다.


김흥록 기자·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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