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의 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학위 수여 절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민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아니라, 김건희씨이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 재조사를 타깃한 조사라는 점에서 특정감사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1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정감사 기간 문제가 제기된 국민대·경기대·상명대·세한대·진주교대·충남대 등 6개 대학에 대한 감사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박사 논문 학위 수여 과정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부터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왔다. 김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대에서 겸임교수로 일했다. 교육부는 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정치권에서도 교육부의 국민대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김건희 씨가 재직했던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 16억4,000만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을 어떻게 매입했는지 그 어느 회의록에도 그 내용이 없다"고 교육부에 종합 감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정 감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선 "감사임을 고려해 대선 전·후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국민대와 진주교대·충남대· 경기대는 올 11월, 세한대는 올 12월 중 특정감사 및 실태조사를 하고 상명대는 내년 상반기 중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그 동안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논문 검증 시효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개별 대학에서 교육부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학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할 때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조사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대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감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