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전기사업 허가권한 1,000kw까지 시·군에 위임…처리기간 단축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산하 시·군의 전기발전사업 허가권한을 기존 50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이 1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2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설비용량 1,000kW 이하일 경우 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1,000kW 초과~3,000kW 이하는 경기도지사로 지정했다. 설비용량 3,000kW를 초과할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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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의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개별법령 저촉 여부를 위한 의견 조회로 민원처리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됐다.

이번 허가권한 위임으로 시·군의 의견 조회 절차가 생략돼 발전사업자의 민원처리 기간이 약 72일에서 32일로 평균 1개월 정도 대폭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다. 태양광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등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응도 수월해지고 허가관청인 시·군과 지역주민의 소통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혜민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허가 절차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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