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용수 할머니, '고문방지위 회부' 요구에…정부 "국내 각 부문과 소통"

지난 26일 오후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유엔고문방지협약(CAT) 해결 절차 한국 단독회부를 촉구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6일 오후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유엔고문방지협약(CAT) 해결 절차 한국 단독회부를 촉구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한 국내 각 부문과도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내적으로 정치권을 포함해 이 부분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CAT는 주요 국제인권협약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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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달 26일 CAT를 통한 해결 절차를 정부에 처음으로 촉구한 직후에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할머니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등을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재차 촉구했다. 이 할머니 측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고문방지협약의 '국가 간 통보'(제21조) 절차를 밟아 일본 정부의 협약 불이행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처우가 협약이 말하는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며, 협약 21조에 따른 절차는 일본의 동의 없이도 밟을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요청이다. 다만 해당 절차가 현재까지 이용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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