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나무병원·의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생활권 수목 진료실태 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생활권 수목의 진단·처방(방제) 관리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산림청이 법령을 개정했다.
부산시는 구·군과 함께 나무병원 39곳을 대상으로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 진료 시행(필요) 시설의 수목 치료 및 방제 실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와 나무의사 등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한 경우, 수목방제 공종이 포함된 용역 입찰 및 실행 적정 여부, 나무의사 동시 취업·사칭·자격증 대여 여부,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