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 등 총 6곳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전 여자친구 B씨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카페에 찾아가 차량으로 가게를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의 차량과 자전거, B씨 지인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두 4대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으며 경찰은 B씨의 주거지에서 위치추적장치 2대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분석해 신분을 감추려고 방진복을 입은 A씨가 B씨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위치추적장치는 인터넷에서 샀다”며 “B씨가 헤어지자고 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따라다니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측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맡아 지난 26일 경기도 모처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변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