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정은보 금감원장 "세련되고 균형 잡히게 검사방식 개편하겠다"

금융지주 내 정보 공유도 추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특성에 맞게 종합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개편한다. 금융지주회사 내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하기보다 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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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현행 종합검사·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감안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그룹 내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방안도 검토한다. 정 원장은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며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고 자금공급기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계도기간이 끝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연말까지 계도를 지속한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금융회사에서도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금융상품 관리체계를 현재의 고난도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상품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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