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논문 조사 안 해 명예훼손" 국민대 졸업생들 모교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학교 졸업생 113명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모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민대 졸업생들이 결성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국민대 재단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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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들은 소장에서 “국민대가 김 씨의 논문 연구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최근 김 씨 논문에 대한 재검증 계획을 담은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과는 별개로 집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학교 측이 논문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검증 약속을 피해온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아울러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이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국민대의 뒤늦은 검증 결정이 대학 본연의 기능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별개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일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학교 규정만을 이유로 논문을 검증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명예가 훼손돼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비대위는 재학생들도 함께 소송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총학생회 등 학생 자치기구 회의에서 재학생들의 집단소송 참여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김건희 씨가 논문을 받은 시점이 2008년이라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진행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2011년 검증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지난 9월 17일과 지난달 12일 두 차례 걸쳐 국민대 측에 부정 의혹 관련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대 측은 지난 3일 김 씨의 논문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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