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4차례 보험사기로 수억 챙겨…명품 사고 유흥비로 탕진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서 '쿵'…7.7억 챙긴 20대

선·후배 가담시켜 피해 부풀려…공범 63명도 입건

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대전경찰청 제공




고의로 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일대에서 8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7억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찾아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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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명의를 바꿔가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과 보험사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많은 금액을 챙기기 위해 차 한 대에 4~5씩 탄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를 부풀리기도 했다.

대전 지역 폭력조직 소속인 A씨는 용돈을 챙겨 주겠다며 선·후배들을 범죄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의 사고로 받아낸 보험금으로 명품을 구매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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