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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18세 미만도 '방역패스' 적용[종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코로나 검사 대상이 된 가운데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직원이 국무회의실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코로나 검사 대상이 된 가운데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직원이 국무회의실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 참가하는 관객은 18세 미만이라도 예외없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고려해 당초 백신 접종군이 아니었던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는 예외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연에 가려는 소아·청소년은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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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 등을 우려해서 18세 이하에 대해서도 PCR 음성 확인서를 받도록 '대규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500명 이상 행사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500명 이상의 콘서트나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는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기립과 함성, 구호, 합창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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