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종원에 "서민 잡는 죽일 X" 비방글 수차례 올린 40대 결국

'양아치보다 더한 XX들' 등 11차례 글 게시

1심 벌금 150만원→2심 70만원으로 감형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모습이다. /연합뉴스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수차례 올린 40대가 2심에서 벌금이 깎였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1차례 백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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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게시글에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백 대표를 향해 '파렴치한 XX', '양아치보다 더한 XX들', '서민 잡는 죽일 X들' 등이라고 표현했다.

1심은 "A씨가 글에서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며 "피해자가 어느 정도 비판을 감내할 위치에 있다고 해도 A씨는 모멸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저속한 용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시청자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힌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작성한 글에 대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일부 표현은 방송 프로그램 비판 과정에서 수반된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에서 백 대표의 호텔을 광고하는 듯했고 이에 피고인이 프로그램의 불공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프로그램이 특정인의 상업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취지에서 방송법 위반이라는 기사가 다수 보도됐는데 피고인도 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힌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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