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역주행 사고 내고…"살짝 오지" 되레 화낸 운전자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화면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화면 캡처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피해를 당한 운전자에게 "천천히 오지 그랬냐"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는 음성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주행으로 와서 박아놓고선 상대가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제보한 A씨가 공개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충남 부여군 충화면의 한 도로 1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갑자기 3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을 튼 뒤 역주행 하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혔다.



영상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가해 운전자가 "죄송하다"가 아닌 "아이 좀만 살짝 왔으면 되는데, 내가 들어온 거 알지 않았냐"였다는 음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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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아니 살짝이고 뭐고 지금 여기서 역주행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A씨는 방송에서 "저도 웬만하면 합의하고 싶으나 사고 직후 아프고 놀라서 나가지도 못하는 제게 가해 운전자가 '미안하다', '몸은 괜찮냐'는 말 대신 '좀 천천히 와서 피하지. 그걸 사고 내냐'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과실 비율을 알고 싶다'는 A씨의 질문을 받은 한 변호사는 "과실 비율 100:0"이라며 "이걸 어떻게 피하냐"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문철TV 역사상 역대급 적반하장", "이거야말로 레전드 역주행", "어떻게 사과를 안 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나" 등 가해 운전자의 행동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역주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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