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식 후 택시서 여성경찰관 성희롱…경찰 간부 정직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으나 성희롱만 인정

징계위 '품의유지 위반' 정직 2개월 처분

인천경찰청은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 40대 남성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4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고 8일 전했다. /서울경제DB인천경찰청은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 40대 남성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4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고 8일 전했다. /서울경제DB





회식 후 함께 귀가하던 부하 직원을 택시 안에서 성희롱한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40대 A 경위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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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 4월 인천 남동서 모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회식 후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던 부하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성추행 의혹도 함께 제기됐으나 경찰청 감찰 부서는 성추행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A 경위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기발령됐다가 중부서로 근무지를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성 비위 관련 진정이어서 본청이 직접 감찰조사를 했다"며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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