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한 고등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이른바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의 피해 고등학생의 엄마라 밝힌 작성자 A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뿐인 아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 같지도 않은 X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해 차디찬 주검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불쌍한 아이를 위해 가해자가 최대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C씨와 연락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B씨는 C씨와 직접 통화를 했고,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C씨가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격분한 B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있는 노래방을 찾았고, A씨의 아들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자는 싸움을 말리던 아들을 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며 "이후 쓰러진 아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의식을 잃은 아들을 보며 '지혈 하면 산다'고 웃으며 말하고 노래방을 빠져나갔다"면서 "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죽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가해자는 유가족에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본인 살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꼭 제대로 된 법이 피고인을 엄벌하여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란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44분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 D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린 D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