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 A사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상담 서비스 가입을 권유했다. 가입비는 한 달에 250만 원. A사는 실제 시장에 공개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속이며 1 대 1 투자자문을 제공했다. A사처럼 1 대 1 ‘주식 리딩방’을 꾸리면서 불법행위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돈을 받아낸 사례가 다수 발견돼 리딩방의 범법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640개를 선정한 후 이 중 474곳을 점검한 결과 총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행위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률은 14.8%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 중 나머지 166개사의 점검도 완료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종목 추천 등의 대가로 돈을 받는 개인·법인을 뜻한다. 정식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설명 의무, 손해배상책임 등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신 1 대 1 자문(미등록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자의 계좌를 일임받아 운용(미등록 투자 일임)하면 불법이다.
최근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주식 리딩방’을 열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총 2,31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8.2%나 증가했다.
가령 이번 조사 결과 전화·카카오톡 등을 통해 1 대 1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은 17건 적발됐다. 전년(18건)보다는 줄었지만 지난 2019년(8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17건 적발돼 전년(4건)보다 325%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 행태가 단순 1 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 일임 행위로 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컴퓨터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주문 내역을 연동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령 B사는 “고수익 전업 주식 투자자와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며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1,440만 원에 판매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방송에서 1 대 1 투자자문 등 위법행위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