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고위험 시설인 요양원을 방문해 고령의 입소자 3명을 숨지게 한 요양원 원장과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해 10명을 감염시키고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A(64·어린이집 원장)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요양원은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시설이었으며 방문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예배에 다녀온 이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16일 오전 9시 50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내의 요양원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당시 A씨가 접촉한 입소자 10명은 며칠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3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요양원을 방문한 날 오후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요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도 받는다. 배우자인 B(53) 원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남편 A씨가 자가격리 대상인 줄 알면서도 입소자와 대면시키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반년간 관련자 조사, 의료자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감염병예방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동시에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과정에 대해 역학적, 법률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