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8명 예약한뒤 '노쇼'…항의하자 "자신 있으면 신고해"

전화하니 "못간다" 통보 뒤 끊어버려

상차림비라도 달라고 하자 적반하장

누리꾼들 "괘씸하다" 비판 쏟아져

일부는 "방역수칙 위반" 지적하기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18명 단체 예약을 받고 식사를 준비하던 중 ‘노쇼’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노쇼란 예약 후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단체손님이 노쇼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노쇼가 발생했는데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부모님은 경남 함안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 2000년부터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쉬는 날 없이 장사했고, 평소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서 영업하시다 주말에는 누나, 동생, 내가 번갈아 가며 일을 도우러 간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쯤 한 손님으로부터 “지금 갈 건데 아이들이 있고 18명 예약되느냐”는 전화가 왔다. A씨의 부모님은 “고기도 다 나가서 새로 준비해야 하고 인원이 많아서 힘들다”고 답했으나 손님은 “주변에서 커피라도 한 잔 하고 있겠다. 아이들 테이블은 따로 준비해 두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부모님은 음식을 준비하며 단체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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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시 50분이 넘어서도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세통의 전화 끝에 연락이 닿은 손님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조금 걸릴 것 같다”며 5시 30분까지 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손님은 6시가 되도록 오지 않았다. 6통의 전화 끝에 겨우 연결된 전화에서 손님은 “못 간다”고 통보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에 A씨의 누나가 다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셨고 확인 전화까지 했는데 이러시면 어쩌냐”고 하자 손님은 “한 번밖에 전화를 더 했냐”고 말하며 다시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난 A씨의 어머니는 다시 손님에게 전화해 “예약준비를 모두 했고 확인 전화도 한 뒤 다른 손님들도 돌려보내고 다른 예약도 못 잡았는데 상차림비 한 상당 1만원씩이라도 입금해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님은 “가려고 했는데 전화로 돈부터 얘기하면 되느냐”며 “자신 있으면 신고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전에 다른 손님들이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보통 ‘죄송하다’, ‘다음에 꼭 가겠다’고 말하면 넘어갔는데, 이번 손님들은 나 몰라라 하고 전화도 그냥 못 간다고 하고 끊어버려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다”며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심상 너무하다”, “단체 손님은 무조건 예약금을 받아야 한다”, “괘씸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남 함안군은 이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총 12명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에서의 미접종자 이용 인원은 최대 4명이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다시 글을 남겨 “예약은 부모님과 상의해 예약금 일부를 받고 진행하기로 했다”며 “(당시) 어린이과 아이들 포함 18명인데, 손님 가족 어른 10명에 초등생 미만 아이 8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안군 방역수칙상 예외사항으로 ‘가족, 만 12세 미만 아이들은 예외한다’고 되어있긴 하지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예약을 받았던 것 같다”며 “노쇼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제도가 갖춰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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