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급차로 청주서 남양주 공연장 간 가수…"병원 가는 중 나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국내 한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공연을 위해 충북 청주에서 경기도 남양주까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이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에 데뷔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포크 그룹의 리더 가수 A씨는 지난달 30일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에서 공연을 했다.

당시 A씨는 "몸이 안 좋다"며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웨딩홀로 구급차를 불렀고, 동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경기도 소재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이었던 만큼 교통 정체로 평소 3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A씨가 빠른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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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 측은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급차를 불러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동하는 도중에 상태가 나아져 공연장으로 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구급차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편안해 진 것"이라면서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날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에 건강상의 문제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설 구급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응급의료법을 보면 구급 차량을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개그우먼 강유미씨는 부산에서 열린 공연에 늦어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에는 울산의 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구급차를 이용해 연예인을 실어 나르거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A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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