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순수 세무업무 금지한 법 개정에…변협 "위헌적" 반발

국회,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일부 금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변협은 11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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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순수 회계업무에 해당하는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 신고 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무사 등에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변협은 “현재 세무사로 등록하고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많은 변호사의 업무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등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조항에 위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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