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홍남기 “10·25·50조 지원금·손실보상 결코 쉽지 않다”

세금 납부유예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

민주당 “납부유예 법 위반 주장은 가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억원 제1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억원 제1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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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느냐’고 묻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진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10조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이고, 25조원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50조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을 각각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으로 거론되는 세금 납부 유예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상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이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납부유예를 두고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꼼수다’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홍 부총리가 납부유예를 두고 위법 소지의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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