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진공·법률구조공단,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법률지원

11일 오전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진수(왼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1일 오전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진수(왼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적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무료 법률 구조사업과 재기 컨설팅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대상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송, 개인 회생·파산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때 필요한 제반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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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확인서상 중기업 또는 소기업을 영위하면서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규모 기업인이다. 지원 사건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과 기업인 개인 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개인 도산 등이다.

개인 회생·파산 사건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인이 중위소득요건을 초과해 무료 법률구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진공 재기 컨설팅을 통해 국고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중소기업인 대상 무료 법률구조 신청은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혹은 전국 134개 법률구조공단 현장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진공은 2013년부터 재기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재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 측은 “이번 협약은 재기 지원 대상 범위를 기업인 개인으로까지 확대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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