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헬스장 등 백신패스…위반하면 '10만원'

실내체육·유흥시설 등 입장시

접종완료 증명 없으면 과태료

업주들 "환불 등 실질적 피해"

민사 소송·헌법소원 제기 예고

2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2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계도기간이 끝나 15일부터 정식 도입된다.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출입하다 적발 시관리·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방역 패스 도입을 두고 실내체육시설 업계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방역당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15일부터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에 대한 방역 패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은 물론 실내체육시설을 출입할 때도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다. 중수본은 영유아 및 보육교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조만간 방역 패스를 도입키로 했으며, 반복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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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이용 시 쉭을 위반하면 적발될 때마다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난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방역 패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이 지난 4~8일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1,629곳을 점검한 결과 총 73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73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일부 사업주·이용자들의 반발이 커 방역 패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방역 패스로 환불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4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까지 낸 사애다. 이들은 추가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박주형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대변인은 “대형 헬스장의 경우 하루 수십 명의 환불·취소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34억 원은 임대료·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소 피해금액일 뿐, 부당한 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 패스는 공동체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패”라며 “업계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상회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왕해나 기자·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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