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유산 위험 있다는데…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

지난 11월 19일 법개정으로 출산전 육아휴직 가능해져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 씨는 임신 중인 예비 직장맘이다. 얼마 전 병원으로부터 유산 위험이 있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미 출산휴가 44일은 분할로 전부 사용했고, 출산예정일은 한참 남아있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상태다. 이 씨는 최근 지인에게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이 씨처럼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씨처럼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이 이제 가능해졌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아 임신 중 모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데도 그동안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이외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휴직제도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11월 1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개정돼 임신 중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출산 전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한데,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2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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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미지=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유산 휴가는 사용자가 회사에 청구해야 사용 가능해

만약 유산이나 사산을 했다면, 회사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보호휴가가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등의 이유로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휴가 기간은 유산이나 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다.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면 5일, 15주 이내면 10일, 21주 이내면 30일, 27주 이내면 60일, 28주 이상이면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유산이나 사산휴가는 해당 날부터 시작되므로 휴가를 늦게 시작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된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새롭게 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급여 또한 각각의 휴가에 대해 별도로 지급된다. 회사에서 유산이나 사산휴가 청구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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