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중 또 마약한 황하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

황하나씨/연합뉴스황하나씨/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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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필로폰 투약 내역을 유죄로 인정했다. 증인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또 황 씨 측이 무죄를 주장한 절도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투약 혐의를 인정한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이 고려돼 처벌수위가 낮아졌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4차례 투약하고 같은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5년에는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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