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서관서 여아 보며 ‘음란행위’ 20대…2심도 징역 9개월

출입명부 거짓 작성 뒤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 출입

40일간 7차례 음란행위…여학생 옷에 체액 묻히기도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한 장면이다. /페이스북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 캡처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한 장면이다. /페이스북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 캡처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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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주민 도서관에 출입해 유아 도서 전시대에 있는 여아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장소에서 3~5월에 40일간 7차례에 걸쳐 비슷한 행위를 하며 체액을 여학생 옷에 묻게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도서관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남성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제보 요청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의 CCTV 모습이 공개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그는 음란행위를 한 아파트에서 25km가량 떨어진 다른 지역에 거주했으나 도서관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선고 직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출입이 많은 곳에서 목격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줬다"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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