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사건 관련 행정기관에 직권으로 의견제출 요청한다

관계부처 의견수렴 공식절차 마련

소액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 도입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을 심의할 때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갈등이 불거지자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했다. 산업 및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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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참고인으로 지정된 관계 행정기관 등이 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근거 규정은 있었다. 하지만 국가 기관 등이 당사자 신청이나 위원회 지정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앞으로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정위 사건 처리에 고려돼야 할 정책적 의견을 사업자 신청이나 공정위 요청 없이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소회의 사건 중 사업자가 행위 사실 및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 서면으로 심리해 신속 의결하는 약식절차가 적용됐다. 심사관이 중대한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명령 또는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신속한 의결을 위해 소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심사관이 소회의에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가 진행된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 등을 잠정 결정(10% 감경 적용)한 후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묻고, 사업자가 수락하면 과징금이 확정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30일에 맞춰 규칙을 시행한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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