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적인 모임과 여행 금지, 등교 없는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의 급격한 확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예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많은 일이 가능한, 우리는 이른바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비대면의 확대는 특히 금융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 은행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비대면 대출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고, 이제는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주택금융 분야에도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메타버스 기술의 활성화로 디지털 금융과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머지않아 고객은 더 이상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러한 비대면 업무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은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다. 기술 발전과 정부의 데이터 3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금융기관이 상품 취급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서 고객과의 대면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데이터가 금융기관의 창구를 대신하여 고객과의 접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도 비대면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연계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그중 하나다. 주택금융공사가 고객의 동의를 얻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받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으로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객의 서류 제출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고 관련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비대면 주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제도도 고객과의 새로운 접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고객은 본인의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등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가령 고객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다른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고객이 직접 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으나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고객이 요청한 데이터를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전송하게 된다. 즉 마이데이터는 고객의 민원 응대 접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12월부터 시작하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시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개발 등 관련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시대가 가져다준 편리함 뒤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고객 친화적 신기술 도입, 비대면 상품 이용 교육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쉽고 편리하게 체감할 수 있는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