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열차 안에서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추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른 아침 시간대로 열차 안에 승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아침 7시께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1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 1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객차 안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뒤 칼로 위협하며 추행을 시도했다. A씨는 다른 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흉기를 들고 쫓아오며 계속해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해 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성적 폭언과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께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하철을 타고다니는 사람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가볍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A씨 측은 본인이 조현병을 앓아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